사업진행절차

  • 01

    신청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종류를 결정합니다

    • 주택 지원가능 신재생에너지 설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 관련 자료는 주택지원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A0/GN_01/GN_01_00_010.do 『사업소개』, 『제품 및 기업소개』를 통해서 확인 가능
  • 02

    신청자는 해당 참여시공기업을 결정한 후 계약검토요청을 합니다

    • 참여시공기업은 주택지원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참여시공기업소개』에서 참여시공기업 정보를 확인합니다. (※ 계약검토요청은 주택지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가능)
    • 신청자는 참여시공기업 선정 시 설치가능 여부, 설치비용(자부담),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참여시공기업에 대해 검토합니다.
    • 신청자는 주택지원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신청자마당』에서 선정된 참여시공기업에게 계약검토 요청을 합니다.

      계약검토요청 전 업체와 유선통화 및 현장상담 등 협의를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검토요청은 시공분야별로 1회에 2개 업체에 한해 요청할 수 있으며, 2개 업체 모두 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다른 2개 업체에 대해 계약검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계약검토 요청 시 회원가입자와 신청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사용제품 등 시공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양자간의 분쟁,일조(조망)권 등과 관련된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정부 도는 센터와 관련없음(천재지변에 의한 하자 및 유지보수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03

    신청자와 참여시공기업간 표준 설치계약을 체결합니다

    • 자택에 설치를 결정했다면, 참여시공기업과 체결할 표준 설치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 특히, 자부담 금액, 설치모델, 무상 하자보수조건, 기타 계약 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참여시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업신청 관련 서류를 참여시공기업에 제공합니다.
  • 04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설치계약 체결 후 주택지원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통해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에게 사업신청서 제출관련 SMS안내
  • 05

    진행 상태를 주택지원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사업신청서의 적합여부를 평가 후 서류 검토완료가 되면, 신청자에게 자부담금 입금할 가상계좌 발급관련 안내 SMS 발송

      SMS 미 수신의 경우 주택지원 홈페이지 신청자마당 > 사업진행관리의 사업진행 현황 목록, 해당 업체의 서류검토결과 항목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06

    신청자가 자부담금을 예치하면 자동 사업승인 됩니다

    • 주택지원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신청자마당』 사업진행관리에서 사업신청내용을 확인 한 후 가상계좌 발급요청 메뉴에서 가상계좌 발급을 받습니다.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자부담금을 예치하시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신청하신 사업에 대해 자동으로 사업승인을 합니다.

      자부담금(신청자 자부담액은 [기준단가 - 최종지원단가]의 차액 범위 내에서 참여시공기업과 조정하여 결정)은 분할 예치가 불가하며, 가상계좌 발급시 안내받은 입금만기일까지 입금하시지 않으면 사업이 취소됩니다.

      자부담금 예치시 가까운 농협(단위농협 포함) 및 타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농협 영업점 찾기https://nonghyup.ttmap.co.kr/main.jsp

  • 07

    참여시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 후 주택에 설비를 설치합니다

    • 사업승인후 참여시공기업은 설치비용의 일부인 선급금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여시공기업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신청자 주택의 기초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08

    설비설치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 설치준공 후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제출 서류 : 하자이행보증서, 사업비사용내역, 주요공정 설치사진, 사용전 검사필증(발전분야), 운전데이터(지열), 자체점검 리스트 등 첨부

    • 한국에너지공단의 각 지역 본부에서 설치현장을 방문하여 설치상태, 정상작동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설치 적합 판정 후 자부담금 지급 동의 및 설치확인 완료 안내 SMS 발송
  • 09

    신청자의 자부담금을 참여시공업체에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 설치완료 확인 후 신청자가 예치한 자부담금을 참여시공기업에게 지급하는 부분은 신청자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설치완료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는 신청자의 자부담금 지급 동의가 없더라도 참여시공기업에게 자부담금이 지급됩니다.
  • 10

    신재생 설비의 하자 발견시 설치 시공기업 또는 통합 콜센터로 연락하십시오

    • 신청자는 설비사용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사용/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사용중 설비의 하자 발생시 설치업체에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3년간 무상 하자보증)
    • 시공한 참여시공기업을 통해서 A/S가 불가능할 경우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설비 통합 콜센터 (☎ 1544-0940)로 A/S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