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Business Introduction신청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종류를 결정합니다
신청자는 해당 참여시공기업을 결정한 후 계약검토요청을 합니다
계약검토요청 전 업체와 유선통화 및 현장상담 등 협의를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검토요청은 시공분야별로 1회에 2개 업체에 한해 요청할 수 있으며, 2개 업체 모두 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다른 2개 업체에 대해 계약검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계약검토 요청 시 회원가입자와 신청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참여시공기업간 표준 설치계약을 체결합니다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진행 상태를 주택지원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SMS 미 수신의 경우 주택지원 홈페이지 신청자마당 > 사업진행관리의 사업진행 현황 목록, 해당 업체의 서류검토결과 항목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자부담금을 예치하면 자동 사업승인 됩니다
자부담금(신청자 자부담액은 [기준단가 - 최종지원단가]의 차액 범위 내에서 참여시공기업과 조정하여 결정)은 분할 예치가 불가하며, 가상계좌 발급시 안내받은 입금만기일까지 입금하시지 않으면 사업이 취소됩니다.
자부담금 예치시 가까운 농협(단위농협 포함) 및 타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참여시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 후 주택에 설비를 설치합니다
설비설치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제출 서류 : 하자이행보증서, 사업비사용내역, 주요공정 설치사진, 사용전 검사필증(발전분야), 운전데이터(지열), 자체점검 리스트 등 첨부
신청자의 자부담금을 참여시공업체에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신재생 설비의 하자 발견시 설치 시공기업 또는 통합 콜센터로 연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