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지원사업이란

건물지원사업이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원을 건물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구분 신청자격
건물지원사업 지자체·국가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및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 소유자
시범적사업 건물 및 부속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건물(주택) 소유자*
(단, 시범적 사업의 경우 주택 및 지자체 소유의 건물 등 지원가능)

주의사항

  • 1.1.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 설비 설치 시작 시점 이후에 신청된 사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이 취소 됨
  • 2.선정된 참여기업의 소유건물에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3.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 법령, 고시, 센터의 ·지침· 및 ·사업지원 공고· 등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4.신청자로부터 정부보조금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업에게 직접 지급 함.
    단, 그 특별한 사유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진행절차

  • 1 사업참여신청

    참여기업

  • 2 참여기업선정

    신재생에너지센터

  • 3 설치희망자
    신청

    건물소유자

  • 4 신청서
    검토 / 승인

    신재생에너지 센터

  • 5 시설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신재생에너지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