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Business Introduction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원을 건물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 구분 | 신청자격 |
|---|---|
| 건물지원사업 | 지자체·국가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및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 소유자 |
| 시범적사업 | 건물 및 부속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건물(주택) 소유자*
(단, 시범적 사업의 경우 주택 및 지자체 소유의 건물 등 지원가능) |
주의사항
법적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27조(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진행절차
1 사업참여신청
참여기업
2 참여기업선정
신재생에너지센터
3
설치희망자
신청
건물소유자
4
신청서
검토 / 승인
신재생에너지 센터
5
시설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신재생에너지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