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Business Introduction신청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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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기존 공동주택 |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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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