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원대상

사업지원대상

개별단위 지원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자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주의사항

  • 1.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상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지분소유가 동일할 경우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 2.전기설비(태양광,연료전지)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