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Business Introduction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 구분 | 신청자격 |
|---|---|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자주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
|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 (https://nr.energy.or.kr/home ) 온라인 신청 |
주의사항
| 신청대상 |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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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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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27조(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진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