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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주택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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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양식은 일반 소비자와 동일하며, 마찬가지로 건물등기나 건축물 대장상에 소유주의 성명으로 기입되어 있어야 하고, 첨부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신고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서울출입국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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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2
신청자 회원가입, 로그인, 참여기업 공동인증서 등록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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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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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 : 이니텍 보안모듈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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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기업 : 공인 인증서 모듈의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공동인증서 선택창이 뜨지 않아 공동인증서 등록이나 로그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래의 경로를 클릭하여 공동인증서 모듈을 다운받아 수동 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greenhome.kemco.or.kr/initech/plugin/down/INIS60.exe
설치전에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이니텍 모듈을 삭제하고 설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제어판 - 프로그램 추가/삭제 - INISafe 관련 프로그램 6.xx 버전 또는 모두 삭제) 참여기업의 경우 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니텍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니텍 고객센터 : 02-6445-7210
전화연결 후 2번(기관) -> 0번(상담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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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3
설비에 이상이 생길 경우 어떻게 A/S를 받아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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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3
우선적으로 설치 참여기업에 연락하여 조치하시거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자보증기간(3~5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 수리비용은 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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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4
심야전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설치용량 산정시 심야전력 사용량까지 포함하여 용량 산정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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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4
심야전력 사용분에 대해서는 용량산정에서 제외되며, 심야전력 이외의 “주택용”에 한하여 태양광 주택 발전설비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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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5
한 명의 소유주가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개별적으로 각각 설치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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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5
설치신청자가 2주택 각각의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일치한다면 각각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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