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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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태양광모듈 제품의 친환경성 강화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태양광 모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CO2‧kg으로 계량화하여 관리하는 제도
신청절차
① 검증 신청 → ② 신청서 접수 및 수수료 청구 → ③ 서류심사 → ④ 현장심사 계획 수립 → ⑤ 현장심사 및 종합심사 → ⑥ 검증심의위원회 → ⑦ 결과통보 및 인정서 발급
이용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실
052-920-0833 / 052-920-0834
인정서 발급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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