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 보증서 발급은 보증기관이 기술 및 신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대상사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보증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인은 보증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을 미지정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이 보증기관을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음
- 발급된 녹색보증 대상사업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함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융자사업팀(052-920-0785)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053-430-4340)
- 기술보증기금 녹색콘텐츠금융실(051-606-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