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시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이메일(한글 이메일 불가)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합니다.(대문자로 등록 됩니다.)
최초 신청인 경우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설비처분승인신청서(신고서)작성 시 반드시 본인 소유의 설비가 맞는지 확인 한 후 제출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제출될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중간 저장 후 수정은 가능하나 신청서 제출버튼을 클릭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제출버튼 클릭 전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시 필요한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제출완료가 되지 않으니, 모든 서류를 갖추신 후 제출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완료 후 진행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의 설비 폐기 신청의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현장조사를 거쳐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지침 제50조 4항)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사업실
[사후관리] (정) 송지한 대리 (전화:1855-3020)
[사후관리] (부) 이상철 대리 (전화:1855-3020)
폐기
→ 첨부서류 없음양도
→ 양도인 주민등록등본, 양수인 주민등록등본, 양도 양수증(별도양식 없음)이전
→ 인증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포함) 또는 시험 성적서 사본1부, 설치현장 공정별 사진 및양도+이전
→ 양도인 주민등록등본, 양수인 주민등록등본, 양도 양수증(별도양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