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원사업 참여자(신청자, 참여기업)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체크 후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에너지원별 확인 사항에 확인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사항 | 신청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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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이하 ‘설비’)의 설치를 원하는 국민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참여 기업과 신청자 간에 이뤄지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쌍방 간에 지켜야할 사항이므로 신청자 책임 하에 참여기업을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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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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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비설치확인이 완료되면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예치금 지급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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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참여기업이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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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비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일조권ㆍ조망권 분쟁, 신축되는 건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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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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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 이내(신축 60일) 사업기한 연장요청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설치완료기한 준수여부는 참여기업 선정 시 활용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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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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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비 착공 이후 준공 전 사업취소/포기 시 복구비용 청구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 센터, 지자체는 중재 및 결정 권한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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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 ||
| 확인사항 | 신청자 | |
| 1. '태양광'발전 권장 설치용량을 참고하여 설치 용량을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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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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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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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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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열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 ||
| 확인사항 | 신청자 | |
| 1. '태양열'설비는 급탕을 주 용도로 사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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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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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약서 등의 제츌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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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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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열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 ||
| 확인사항 | 신청자 | |
| 1. 천공 깊잉 준수 등 설비의 안정적인 열원 확보를 위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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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난방설비(가스/전기/심야전기보일러)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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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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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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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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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전지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 ||
| 확인사항 | 신청자 | |
| 1.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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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설치 후 가동 의무기간(5년)에 대한 내용을 참여기업으로부터 확인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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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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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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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풍력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 ||
| 주택지원사업 참여자(신청자, 참여기업)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체크 후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에너지원별 확인 사항에 확인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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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사항 | 신청자 | |
| 1. 거주지(50m이내)등의 설치동의서 및 풍황자원 조사서를 근거로 설비를 설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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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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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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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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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