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원사업 안내 확인서

주택지원사업 참여자(신청자, 참여기업)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체크 후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에너지원별 확인 사항에 확인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신청자
○ 주택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이하 ‘설비’)의 설치를 원하는 국민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참여 기업과 신청자 간에 이뤄지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쌍방 간에 지켜야할 사항이므로 신청자 책임 하에 참여기업을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설비설치확인이 완료되면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예치금 지급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참여기업이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설비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일조권ㆍ조망권 분쟁, 신축되는 건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 이내(신축 60일) 사업기한 연장요청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설치완료기한 준수여부는 참여기업 선정 시 활용예정)

○ 신청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설비 착공 이후 준공 전 사업취소/포기 시 복구비용 청구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 센터, 지자체는 중재 및 결정 권한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태양광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사항 신청자
1. '태양광'발전 권장 설치용량을 참고하여 설치 용량을 확인하였습니다.

2.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3.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태양열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사항 신청자
1. '태양열'설비는 급탕을 주 용도로 사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3. 계약서 등의 제츌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지열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사항 신청자
1. 천공 깊잉 준수 등 설비의 안정적인 열원 확보를 위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2. 난방설비(가스/전기/심야전기보일러)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3.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4.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5.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연료전지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사항 신청자
1.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2. 설치 후 가동 의무기간(5년)에 대한 내용을 참여기업으로부터 확인 하였습니다.

3.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소형풍력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주택지원사업 참여자(신청자, 참여기업)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체크 후 신청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에너지원별 확인 사항에 확인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신청자
1. 거주지(50m이내)등의 설치동의서 및 풍황자원 조사서를 근거로 설비를 설치합니다.

2.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3.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참여기업명 :